(기간: 7일,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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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PELLIER 예사랑 교회 회칙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몽펠리에 예사랑 장로교회(L'église Presbytérienne YESSALAN, 이하 EPY)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 전도와 이에 관한 사역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실천사항]
1. 예배는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멋있고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한다.
2.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한다.
3.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교인, 한인 사회와 프랑스 지역 사회를 섬긴다.
4.개인 특성과 교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지체들을 항상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도록 노력 한다
5.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다.
6. 모든 성도는 교회 내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 4 조 [위치]
본 교회는 성전 건축 시까지 L'Eglise reformee de la Margelle, 261, avenue du Biterrois 34080 Montpellier 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자격]
본 교회의 회원은 등록된 모든 교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권리]
1. 본 교회의 회원은 공동의회에 참가할 수 있고, 발언권을 갖는다.
2.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출석한 세례교인은 선거권과 투표권을 지니며,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출석한 세례교인은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장 조직

제 7 조 [조직 및 운영]
본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구를 두고, 유기적인 유대로써 능률적 향상을 기한다.
1. 공동의회 : 교회 내 최고 의결기관이며 그 세부사항은 제 4장과 같다.
2. 임직회 : 교회 내 자문 역할을 하며 그 세부 사항은 제 6장과 같다.
3. 임원회 : 교회 업무의 능률적인 관리 및 수행기관으로, 그 세부 운영사항은 제 7장과 같다.
4. 이 외 성도들은, 신앙의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자율적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 4 장 공동의회 (L'ASSEMBLEE GENERALE de L'EGLISE)


제 8 조 [구성원]
1. 공동의회는 본 교회의 회원 중 6개월 이상 정기 출석한 세례교인(이하 공동의회 회원으로 명명)으로 한다. 단, 모든 회원은 참석권을 갖는다.
2. 공동의회 의장은 임직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표결하며 그 임기는 3년이고 재임가능하다.

제 9 조 [구성요건]
공동의회 회원 중 부재자를 포함한 삼분의 이(2/3) 이상의 출석으로 공동의회를 열고,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재자는 본인의 의사를 의장에게 분명히 밝힌 자에게 한한다)

제 10 조 [소집]
1. 정기의회는 상반기말, 하반기말, 연 2회 소집되며, 소집일 전 2주의 기간을 두고 사전 공고한다.
2. 과반수 이상의 임직회의 요청 또는 삼분의 일(1/3) 이상의 공동의회회원의 요청에 의해 임시 공동의회를 열 수 있다.

제 11 조 [권한]
공동의회는 교회업무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지니며 세부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집행권을 임직회에 위임 할 수 있다.


제 5 장 교역자

제 12 조 정의
교역자는 목사 및 전도사로 한다.

제 13 조 담임교역자
1. 청빙: 담임 교역자는 전임 교역자의 추천 후 공동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단, 전임 교역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임직회의에서 추천, 공동의회에서 표결하여 청빙한다.
2. 임기: 담임 교역자의 임기는 70세 정년으로 한다.
3. 직무: 담임교역자는 주의 말씀으로 교인을 훈육하고 교인의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각종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4. 처우: 청빙서에 기록한 것에 준한다.

제 14 조 부교역자
담임 교역자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부목사 또는 전도사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제직

제 15 조 [구성]
교회 제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제 16 조 [자격 및 임기]
1. 장로 : 장로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 3장 1~7에 해당한 자로 하며, 임기는 만70세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는 세례교인 25인당 1인을 세울 수 있다.)

2. 안수집사 : 안수 집사는 만 30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경과한 사람으로 딤전 3:8-13에 해당한 자로 하며, 임기는 만 70세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3. 권사 : 여신도 중 만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라야 하며, 임기는 만 70세 되는 해 연말로 한다.
4. 서리집사 : 교회 혹은 목사나 임직회가 신실한 입교인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제 17 조 [선출방법]
1.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 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임직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서리집사 : 임직회의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타 교회에서 취득한 집사직은 임직회에서 검토 후 부여한다. 단, 6개월 정기 출석 후 제직의 역할, 임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 [역할 및 의무]
1. 임무, 직분을 맡아 교회 운영과 봉사, 구제활동에 종사한다.
2. 임기 동안 정기적 교육을 받는 의무를 띤다.



제 7 장 임직회

제 19 조 [구성]
임직회는 본 교회의 교역자와 제직, 청년회장으로 구성된다.

제 20 조 [역할]
임직회는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다.

제 21 조 [정기회]
임직회는 각 분기 말 정기 모임을 갖는다.


제 8 장 임원회 (Le CONSEIL de L'EGLISE)

제 22 조 [구성]
임원회는 교역자외 서기부, 예배부, 교육부, 선교/새가족부, 행사/관리부, 음악부, 통역부, 재정부로 구성된다.

제 23 조 [선출]
임원은 매해 회기 말, 6월 중 임직회에서 선출하고 공동의회 때 공고한다.

제 24 조 [선출 방법 및 임명 자격]
1. 각 부서장은 제직이상으로 한다.
2. 임원회 내 각 부서산하 임명직은 봉사의 성격에 따라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5 조 [임기]
1. 각 부서장은  1년의 임기를 지니고 연임 가능하다.
2. 교역자를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 내 사임시 후임자는 임원회에서 임명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사역한다.

제 26조 [역할]
1. 회기 말 신, 구임원들은 차기 교회 예산과 결산의 조정, 사업의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공동의회에 제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2. 회기 중 제안되어지는 신 안건에 대하여는 임직회의 동의하에 집행할 수 있다.
3. 시급한 교회 사안의 경우 임원회는 선 집행 후 공동의회에서 추인 받을 수 있다.
4. 각 임원은 업무를 위해 3-4명의 동역자를 둘 수 있다.

제 27조 [임무]
1. 예배부: 교회에서 행해지는 각종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쓴다.
1-1. 서기부: 임원회, 임직회 및 공동의회 회의내용을 기록, 관리, 보존한다.
2. 교육부 : 교인들의 신앙교육전반을 담당한다. 교육부내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1)영아부: 유치원 취학 이전의 어린이
    2)아동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3)청소년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4)청년부: 고등학교 이후 미혼 청년
    5)장년부: 결혼을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연령의 교인
3. 선교/새가족부 : 제반 선교 업무를 담당한다.
    1)선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새 가족의 신앙교육과 교회 정착을 돕는다.
    3)미디어 사역팀을 통해 미디어 활용을 통한 예배와 사역의 섬김을 한다.
    4)사회 봉사팀을 통해 각종 사회 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4. 행사/관리부 : 교회 모든 비품, 건물, 재산 관리 및 기록관리와 행사계획을 맡는다.
    1)교회 내 제반 행사를 기획, 운영한다.
    2)교회의 모든 비품과 부동산,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3)교회의 역사적 자료와 기록들을 기록, 보관한다.
    4)애찬팀을 구성, 운영한다.
5. 음악부 : 찬양대와 찬양 팀을 두어 교회 내, 외적인 음악 활동을 담당한다.
6. 통역부 : 교회 내, 외부 모든 통역 및, 외국인 선교 업무를 담당하며 외국인의 예사랑 교회 내 적응을 돕는다.
7. 재정부 : 재정부장 외 서기(서류 관리 등 감사역할)와 회계를 구별하여 두며, 주일 헌금 관리, 교회 예산의 지출, 은행거래와 수표관리, Association의 서류 관리 등을 맡는다.
1)재정부장: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총괄적 관리를 맡는다.
2)재정서기: 은행 서류 관리, 수표책 싸인 등의 일을 하며 재정부내 감사역할을 수행한다.
3)회계: 수표책 관리, 영수증 관리 등 지출 전반을 담당한다.


제 9 장 재정

제 28 조 [재정]
본 교회의 재정은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특별헌금, 기타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29 조 [결의]
본 교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

제 30 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 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새 임원 선출은 6월에 하며, 다음 회기 시작 전 2개월간 새 회기 준비기간을 둔다.)


부칙

제 31 조
본 회칙은 공동의회에서 부재자를 포함, 공동의회회원 3분의 2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32 조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3 조 기타
1.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둔다.



제정     2002년 11월
8차 개정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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